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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주식투자 배움일기 일곱번째 이야기 - 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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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주식투자 배움일기 일곱번째 이야기 - 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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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배기입니다. 오늘은 상장의 의미와 상장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상장의 의미

  상장이란 주식회사의 주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공개된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 공개와 자주 혼동되는데 기업 공개란 기업이 상장 이전에 주식 공모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 정보 (재무상황, 사업내용 등)를 알리는 행위이므로 상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상장과 기업 공개는 그 타이밍 상 (거의 동시에 진행) 구분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주식 공모만 하고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구분은 깨끗이 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장의 절차

  1) 사전 준비절차: 사전 준비절차는 회사의 감사인 지정 신청,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검사, 대표주관회사 선정 및 기업실사, 내부시스템 및 정관 정비,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그리고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상장 예비 심사: 사전 준비절차가 긍정적으로 완료되면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과 함께 상장예비심사청구성을 작성,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거래소는 청구일로부터 45 영업일 (외국 기업 및 국내 소재 외국지주회사는 65 영업일)을 심사기간으로 가지며 이 기간동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모부터 신규상장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 주식 공모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한국 거래소에 신규 상장 신청을 함으로 상장 과정을 마치게 된다. 한국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신규상장신청 2일 후에 승인을 하고 있으며 상장 승인일로부터 2~3일 후부터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개시가 이루어진다.

 

  기업의 상장에는 사전 준비절차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상장 예비 심사 승인 후부터 증권 시장에서의 매매에 이르기까지 또 4개월 정도해서 총 10개월에서 1년4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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